교통사고 후 기억력 감퇴…"외상후스트레스장애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 후 발생한 기억력 저하 등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기억력 저하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 운전기사 최모씨(5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 최씨가 탑승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본인의 입원기간 13일 중 9일을 외출 · 외박한 점으로 볼때 사고 정도나 최씨의 부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최씨의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보다는 뇌진탕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교적 가벼운) 사고나 부상 정도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최씨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뇌진탕 후 증후군이 아닌지를 좀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6년 뇌진탕 등 부상을 입고 요양신청을 했다. 이후 최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다음해 9월 추가상병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2심은 최씨의 증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해당된다고 보고 최씨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기억력 저하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버스 운전기사 최모씨(5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 최씨가 탑승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본인의 입원기간 13일 중 9일을 외출 · 외박한 점으로 볼때 사고 정도나 최씨의 부상이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최씨의 증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보다는 뇌진탕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교적 가벼운) 사고나 부상 정도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지,최씨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닌 뇌진탕 후 증후군이 아닌지를 좀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6년 뇌진탕 등 부상을 입고 요양신청을 했다. 이후 최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다음해 9월 추가상병신청을 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2심은 최씨의 증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해당된다고 보고 최씨 승소 판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