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 부당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 예금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불법 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받았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06조)다. 민법은 △사해행위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가 있으면 이 권리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자신의 돈을 먼저 인출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번 부당 인출 사태에서는 채무자인 저축은행 임직원이 일부 채권자에게 예금을 빼줘 다른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게 확실해 '채무자의 악의' 요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대주주나 임직원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았거나,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어기면서 인출한 게 드러나면 환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은 이와 관련,진상조사단(단장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을 부산에 급파해 부당 인출 금액을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은 1077억원(3588건)에 달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