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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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전문가 "年 손익 합쳐 과세를"
전문가 "年 손익 합쳐 과세를"
상장지수펀드(ETF)의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선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배당소득세 체계가 투자손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일부 상품은 증권거래세까지 '이중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연단위로 손익을 합쳐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TF 과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돼온 과세 개선책들이 쟁점이 됐다. ETF시장은 최근 순자산 규모 7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과세 체계가 불합리해 균형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우선 상품별로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중복 과세된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ETF를 환매할 때 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지수나 상품 ETF는 세제상 이득이 낮아 거래가 부진한 편이다. 여기에 국내 ETF는 주식처럼 거래세(2012년부터 0.1% 부과 예정)를 매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법학회는 이날 △연단위 손익을 통산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소득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ETF 소득의 실질 내용은 배당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 양도소득 체제와 같이 1년 단위로 비교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ETF 과세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돼온 과세 개선책들이 쟁점이 됐다. ETF시장은 최근 순자산 규모 7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과세 체계가 불합리해 균형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우선 상품별로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중복 과세된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해 7월부터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ETF를 환매할 때 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지수나 상품 ETF는 세제상 이득이 낮아 거래가 부진한 편이다. 여기에 국내 ETF는 주식처럼 거래세(2012년부터 0.1% 부과 예정)를 매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세법학회는 이날 △연단위 손익을 통산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소득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ETF 소득의 실질 내용은 배당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이라는 점에서 양도소득 체제와 같이 1년 단위로 비교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