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한 달간 서울 대치동 등 학원중점관리구역과 심야교습 제한 시·도의 학원 3만67곳을 대상으로 심야교습 단속 등을 벌여 242곳(0.8%)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중 107곳에 경고,2곳에 교습정지 처분을 했다.133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적발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 90곳(2.2%),부산 39곳(2.3%),대구 10곳(0.1%),광주 9곳(0.5%),경기 94곳(0.6%) 등이다.서울 동작구에서는 5층 주택에서 불법 심야교습을 하던 A보습학원의 강사 4명과 고등학생 28명이 적발됐다.

현재 학원중점관리구역은 서울 대치동·목동·중계동,부산 해운대구,대구 수성구,경기 분당·일산 등이다.조례 개정 등으로 심야교습 제한조치가 이뤄지는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아 학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뤄졌다.심야교습 제한 시·도교육청의 지도단속요원 3400명이 투입됐다.교과부는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음성적인 고액 과외와 개인교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시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