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옵션쇼크'로 대규모 손실을 입은 하나대투증권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6일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76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1일 일어난 옵션쇼크로 하나대투증권이 764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하나대투증권은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운용한 사모펀드 '현대와이즈다크호스사모파생상품1호'의 손실금 888억원을 대납했다. 이 가운데 펀드계좌 평가액 등으로 만회한 손실을 제외하면 76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증권사 측 설명이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