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 도이치銀에 764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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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옵션 쇼크로 손실"
지난해 11월 '11 · 11옵션 쇼크'를 초래한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회사를 상대로 하나대투증권이 76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와이즈에셋자산운용(다크호스펀드)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7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이 설정한 사모펀드 '현대와이즈다크호스 사모파생상품1호'의 거래계좌를 제공한 하나대투증권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도이치은행 등이 주가를 조작해 선물거래시장에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바람에 764억원의 손실금을 대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소장에서 "만기일 당일에 코스피200지수는 255.5~257.4포인트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장 종료 10분 전 247.51포인트로 급락했다"며 "이는 장 종료 10분 전 도이치은행이 자회사인 도이치증권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등 약 2조4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장마감 동시호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대량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을 설정한 와이즈에셋운용은 옵션만기일 대규모 옵션거래로 899억원의 손실을 냈고,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760억원가량을 계좌를 열어 준 하나대투증권이 대납했다.
하나대투 측은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규정상 장 종료 15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도이치은행 측은 시간을 넘겨 신고했고,도이치증권의 직원 중 1명이 매매정보를 미리 알고 선행매매에 가담했다"며 도이치은행 등이 고의적으로 시세조정을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27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이 설정한 사모펀드 '현대와이즈다크호스 사모파생상품1호'의 거래계좌를 제공한 하나대투증권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도이치은행 등이 주가를 조작해 선물거래시장에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는 바람에 764억원의 손실금을 대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소장에서 "만기일 당일에 코스피200지수는 255.5~257.4포인트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장 종료 10분 전 247.51포인트로 급락했다"며 "이는 장 종료 10분 전 도이치은행이 자회사인 도이치증권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등 약 2조4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장마감 동시호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대량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을 설정한 와이즈에셋운용은 옵션만기일 대규모 옵션거래로 899억원의 손실을 냈고,이를 감당하지 못하자 760억원가량을 계좌를 열어 준 하나대투증권이 대납했다.
하나대투 측은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 규정상 장 종료 15분 전까지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도이치은행 측은 시간을 넘겨 신고했고,도이치증권의 직원 중 1명이 매매정보를 미리 알고 선행매매에 가담했다"며 도이치은행 등이 고의적으로 시세조정을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