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소규모 축산농 양도세 면제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EU FTA 4월 처리 '파란불'
여야와 정부는 27일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준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던 '양도세 면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비준안 4월 임시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여야와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전했다. 남 위원장은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에 국한하고,감면 시한도 3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는 정부 측의 보고가 있었다"며 "축산농가 18만7000여가구의 87.4%가 혜택을 보며 감세액의 경우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든,표결이든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
여야와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 위원장이 전했다. 남 위원장은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에 국한하고,감면 시한도 3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다는 정부 측의 보고가 있었다"며 "축산농가 18만7000여가구의 87.4%가 혜택을 보며 감세액의 경우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8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든,표결이든 비준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