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도박판 벌여.. "하루 수익 1억원 추정"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박모(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고용한 바지사장 겸 영업상무 이모(42.여)씨와 환전 등 자금담당 김모(3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종업원과 도박꾼 3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강남의 오피스텔과 고층 아파트 3∼4곳을 월세로 옮겨 다니며 강원랜드 출신 딜러를 고용해 도박꾼들을 상대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대신 처벌을 받을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종업원들에게 도박장 주변을 계속 살피도록 해 경찰 순찰차가 접근하면 영업을 중단하는 등 단속에 치밀하게 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행 첩보를 입수한 뒤 26일 밤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을 급습, 현장에서 박씨 등을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현금 4천만원과 일반 카지노처럼 5천∼1백만원 단위의 다양한 칩 9천만원어치가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그동안 칩 판매금을 대포통장을 통해 받은 뒤, 당일 수익금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점으로 미뤄 하루 수익이 1억원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는 한편 그가 단속정보를 미리 알아내고자 단속 담당 경찰관 10여명과 유착해왔다는 의혹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