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이르면 6월말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 재원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기관이 매각을 원하거나 매각되지 않은 수도권 종전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들일 수 있도록 매입기관이 확대된다.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부채누적 등 재정난으로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는 미매각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해 놓고 있다.이에 따라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LH,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농어촌공사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종전 부동산을 매입기관을 당초 시행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월말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등 16곳은 이미 매각됐으며 올해 중 한국도로공사 등 48개 기관의 부지를 일반에 매각할 예정이다.

개정안 또 200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춰 혁신도시위원회가 폐지하는 대신 관련 기능을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정한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혁신도시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