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뱡향' 발표를 통해 "다음달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현행법 내에서 구입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더라도 선박이나 기차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요자에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슈퍼나 편의점 등 가정상비약의 판매 장소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의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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