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글래머' 최은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소속사 대표 A모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피고인 A모씨에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은정 측이 제시한 대다수의 증거가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A모씨는 2010년 1월11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최은정에게 "오늘 함께 모텔에 가자"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최은정이 소속사에서 나가기 위해 거짓 강제추행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최은정은 A모씨를 고소할 당시 A모씨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자살시도까지 했었음을 고백,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