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석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19세 미만으로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셧다운제는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동안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14세 미만,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주장하다 16세 미만으로 합의돼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적용연령을 19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여야 의원 31명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는 28일 본회의에 제출될 계획이며 수정안부터 찬반투표를 실시해 부결 시 원안에 대한 재투표를, 가결될 경우 19세 미만으로 적용연령을 확정하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통과될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이용자중에서 심야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업체별로 순방문자 수가 2.0~3.6%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실제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전체 이용자의 비중보다 낮고 법규가 도입되더라도 청소년들이 부모님을 비롯한 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그는 "셧다운제 뉴스는 게임업계에 부정적인 뉴스임에 틀림없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면 MMORPG 업체보다는 캐주얼게임 업체(넥슨 피망 넷마블 한게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MMORPG에 비해 캐주얼게임의 청소년이용자 비중이 높은데다 아이템 판매를 주사업모델로 하는 캐주얼게임의 경우 월정액 방식의 MMORPG과 달리 매출이 게임 이용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