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땐 年 5조4000억 추가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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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經硏, 300인 이상 사업장 분석
고용 위축·경쟁력 약화 초래
고용 위축·경쟁력 약화 초래
기업들에 사내하도급(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불러 전체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내 사내하도급 근로자 32만여명을 직접 고용할 경우 기업들은 연간 5조4000여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게 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도 줄어 실업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내하도급 정규직화,고용 시장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인 국내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32만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매년 5조41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급여(386만6000원)를 기준으로 약 11만6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32만3000명)의 36.1%에 이른다.
이번 보고서를 낸 변양규 연구위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은 노동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조정을 어렵게 만들어 노동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사내하도급 논란은 법원이 지난해와 올초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불거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지난 2월에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사내하도급 제도가 정규직 노동 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에선 파견 근로 허용 업종을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파견 기간 제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에선 제조업에는 파견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에 제한이 없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내하도급인데 대법원이 이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했다"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 '빅3' 자동차 업체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노동의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도 줄어 실업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내하도급 정규직화,고용 시장 위축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300인 이상인 국내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32만여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매년 5조4169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급여(386만6000원)를 기준으로 약 11만600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증가분(32만3000명)의 36.1%에 이른다.
이번 보고서를 낸 변양규 연구위원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은 노동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조정을 어렵게 만들어 노동 경직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는 수출 중심의 성장을 추진하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사내하도급 논란은 법원이 지난해와 올초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불거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고,지난 2월에는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사내하도급 제도가 정규직 노동 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에선 파견 근로 허용 업종을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파견 기간 제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내에선 제조업에는 파견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은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에 제한이 없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조업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내하도급인데 대법원이 이를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했다"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 '빅3' 자동차 업체가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노동의 유연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