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불합리한 제도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본격적인 개혁에 나선다.

대전시는 기업의 투자 및 활동이나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나 절차 등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2011년 규제개혁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참가 자격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심사발표는 7월 22일 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제안서는 대전시홈페이지(www.daejeon.go.kr)를 방문해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042-600-2159), 인터넷(대전시홈페이지 행정정보-규제개혁-규제신문고)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나 개선방안으로 △불합리한 취업제한 △창업 및 기업 투자활동 제약 △해외시장 일자리개척 걸림돌 △일자리창출에 저해가 되는 제도나 절차 등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안전·위생·보건 등 복잡한 행정절차 및 과도한 시민부담을 야기하는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노력도 등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1명(상금 100만원), 우수2명(각 50만원), 장려3명(각 30만원), 입선 6명(각 10만원) 등 총 12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생산적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조기 안정을 위해 시민은 물론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에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