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에 대한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강원도 도민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자체 휴업 중 4억원의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과정에서 정보 누설 가능성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

28일 춘천지검과 금감원에 따르면 도민저축은행은 '부산발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지난 2월22일 전격 자체 휴업에 돌입했으나 이날에만 4억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이 중에는 4000만원에 달하는 거액 인출 1건을 비롯해 1000만원 이상의 뭉칫돈으로 인출된 건수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저축은행은 자체 휴업에 나선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검찰 등은 자체 휴업 중 사전정보 유출로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이 예금을 찾아갔을 가능성 등 부당인출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휴업 중 빠져나간 4억원 중에는 현금자동인출기(ATM)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인출된 예금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자체 휴업 와중에 1000만원 이상 뭉치로 빠져나간 예금은 부당인출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결정 과정에서의 정보 누설 가능성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계열을 중심으로 영업정지가 결정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