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을 내지 않았던 고액 자산가들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고액 자산가의 기준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세가 부과되는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다.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잃게 되는 고액자산가는 1만8000명이다. 이들은 월평균 22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간 480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기 위해 월평균 보험료의 25~26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본인부담액 상한선은 현재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지역가입자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건보료 수입은 연간 약 146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