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금' 이영애 김치 출시를 두고 이영애와 일청명가가 의견대립을 빚고 있다.

지난 26일 일청명가는 '대장금 이영애 김치' 및 산삼이 출시되며 '장금이 김치로 세계를 겨냥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일청명가는 중견 가수 위일청이 지난 2008년 설립한 유기농 친환경 김치업체로 최근 이영애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영애 측은 27일 법무법인을 통해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영애는 대장금김치 및 초상권 사용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초상권 사용 허락 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적시돼있다.

이어 "이영애 씨는 ‘일청명가’와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지만 C 회사와 대장금 드라마 이미지에 대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초상권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계약조건에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종류, 제목(상표명,제품명), 규격, 구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C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영애 대리인은 이번 김치 출시 보도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최고의 모델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일청명가가 계약위반했다는 내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28일 일청명가는 해명자료를 냈다.

일청명가측 주장에 따르면 "이영애 소속사의 초상권관리 에이전트사와의 계약 사항을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데 당혹스럽다"면서 "어느 사업체든 자신의 상품을 홍보할 권리가 있는것이고, 출시를 앞두고 프레스 릴리스를 한것은 프로모션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 절차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상품 내용에 대해 상세한 검증을 받아야하는것이라 했는데, 그역시 상품이 출시된 상황이라면 당연한 절차겠지만, 이미 샘플을 수차례에 걸쳐 보내주었고, 아직 시장에 물건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검증 절차를 이야기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같은 논란이 빚어지자 일각에서는 "초상권 보호는 마땅히 지켜져야 할 권리다. 멋대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김치 홍보모델이 되는 것이 막대한 이미지 훼손을 일으키는 일이냐"고 반문하고 "한국인에게도 찬밥신세라면 누가 김치를 찾을것이냐"고 뼈있는 말을 던졌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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