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각 업종의 중소기업 단체로부터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 본격적인 선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동반성장위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이 들어오면 모두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단체(조합,연합회,협회 등)만 할 수 있다. 동반성장위의 의뢰를 받은 업종별 전문기관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적합업종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이후 동반성장위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동반성장위에서는 5월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6월께는 4~5개 업종의 적합업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적합업종 선정은 제조업에 한해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동반성장위는 대 · 중소기업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6,7월 중 신성장 분야 적합업종을 정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달리 법적 강제 의무는 없다. 정부는 이에따라 대기업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되 여러가지 제도를 이용한 압박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신청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후 대기업들이 진입한 품목들이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생타이어(참여 대기업: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두부(풀무원 CJ 대상FNF 아워홈),장류(사조해표 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국수(오뚜기 CJ 대한제분 샘표 동원),양말(BYC 쌍방울트라이그룹 평안엘앤씨),쇠못(코스틸),아스콘(유진기업),골판지 상자(롯데 농심 한화 등),리드와이어(LS전선) 등이 대표적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