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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 거래세, 막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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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식 등에는 거래세가 붙는 반면 ETF 같은 신규 파생상품에는 거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에 세금을 매기자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4월 임시국회 종료 이틀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지금의 증권거래세법이 생긴 것은 지난 78년. 이후 무수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왔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주권과 지분 양도 외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에 3년 후부터 파생상품에도 0.001%의 세금을 메기자는 법안이 지난 3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본사가 위치한 부산시와 증권업계, 민노총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내 부산, 울산 지역 의원들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파생상품에 갑자기 세금이 부과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 이탈은 물론 거래비용 상승과 수익률 하락으로 코스피200 같은 막 자리 잡기 시작한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입니다. 반면 여당은 추가적인 세수 확보, 다른 상품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혜훈 국회의원(한나라당)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른 나라는 최고 40%까지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이득과세를 안하기 때문에 거래세를 한다. 10만분의 1 세금이 부담돼서 못 내겠다는 사람이 40%나 되는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기겁을 할 것이다.” 0.001%의 거래세보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최고 1.5%의 위탁 수수료가 시장에 더 부담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결제원이 수수료로 남긴 이익 잉여금만 2조2천억원이라며 이를 수수료 낮추는데 쓰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생상품은 물론 주식시장 전반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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