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셜커머스 피해 70%가 식사 및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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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소셜커머스로 인한 피해가 식사 및 음료 서비스에서 70%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소비자원은 28일 소셜커머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1명은 불만족하거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복수응답)로는 식사 및 음료가 70.3%(83명)로 가장 많았고 미용 5.9%(7명),의류 5.9%(7명),문화공연 3.4%(4명),편의점 쿠폰 3.4%(4명) 등의 순이었다.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42명·50%),‘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40명·47.6%),‘불친절’(26명·31.0%),‘쿠폰 이용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유도’(10명·11.9%)등이 있었다.
또 이용자 1000명 중 94.1%는 주 1회 이상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구입하는 사람도 47.8%나 됐다.하루에 한번 이상 소셜커머스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도 5.1%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물었더니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으로 나타났다.품목별 평가 점수로는 식사·음료권,각종 문화공연티켓,미용서비스 등이 평균 3.72로 나왔고 자동차용품,유아용품,화장품은 평균 4.26였다.오픈마켓 상품권,주유권,일반상품권 등은 평균 4.37로 비교적 높았다.소셜커머스 이용자의 85.7%(857명)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있지만 환불·교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센터 활성화(35.3%),허위·과장 광고의 문제 해결(31.3%)을 시급한 개선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셜커머스로 인한 피해발생시 대응방법으로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문의(41.5%)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문의한 경험자의 59.0%(43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8.1%(45명)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에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상법상의 지위가 불명확해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해야 될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품목별(복수응답)로는 식사 및 음료가 70.3%(83명)로 가장 많았고 미용 5.9%(7명),의류 5.9%(7명),문화공연 3.4%(4명),편의점 쿠폰 3.4%(4명) 등의 순이었다.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인터넷상의 제품과 실제 제품의 차이’(42명·50%),‘정상구매 제품과의 차별’(40명·47.6%),‘불친절’(26명·31.0%),‘쿠폰 이용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유도’(10명·11.9%)등이 있었다.
또 이용자 1000명 중 94.1%는 주 1회 이상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구입하는 사람도 47.8%나 됐다.하루에 한번 이상 소셜커머스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도 5.1%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만족도를 물었더니 5점 만점에 평균 3.78점으로 나타났다.품목별 평가 점수로는 식사·음료권,각종 문화공연티켓,미용서비스 등이 평균 3.72로 나왔고 자동차용품,유아용품,화장품은 평균 4.26였다.오픈마켓 상품권,주유권,일반상품권 등은 평균 4.37로 비교적 높았다.소셜커머스 이용자의 85.7%(857명)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있지만 환불·교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센터 활성화(35.3%),허위·과장 광고의 문제 해결(31.3%)을 시급한 개선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셜커머스로 인한 피해발생시 대응방법으로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문의(41.5%)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문의한 경험자의 59.0%(43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8.1%(45명)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소셜커머스 업체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행법에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상법상의 지위가 불명확해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해야 될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