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택지개발사업은 공공성이 중요해 그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독점 시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로 택지조성 원가 인하와 그에 따른 아파트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