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와 경기도 양주시 등의 55.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된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5.8배 크기인 군사시설보호구역 5곳 49.5㎢를 해제하고 2개 구역 5.7㎢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탄약고 주변인 귤현동 등 인천시내 4개동,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부곡리 일대 1.8㎢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안에 있는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인제군 일대 47.7㎢다.

계양구와 양주시 일대는 39번 국도 우회도로가 만들어진 자리에 탄약고가 옮겨가면서 규제가 풀렸다. 속초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2009년 11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합의한 사항이 이행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부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져 건물 신 · 증축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의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