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아이폰 위치정보 불법수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강모 씨 등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28일 서울 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애플에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80만원씩 총 2320만원을 청구했다.

강씨 등은 소장에서 "아이폰에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아이폰 트래커(iPhone Track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확인해 보니 과거 6개월간 방문한 장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폰의 위치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아 아이폰 트랙커만 있으면 누구나 초 단위로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 정보가 제 삼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이 정보가 제삼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올해 1월 하순에 이미 200만명을 돌파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