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쇼트트랙 경기 결과를 조작해 자신들이 지도하는 선수들에게 입상실적을 만들어 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쇼트트랙 코치 이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입상실적이 없는 고등학교 3학년 선수들의 입상실적을 만들어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자”고 다른 고등학교 쇼트트랙 코치 13명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코치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 각 종목별 경기결과와 순위를 결정한 뒤,입상대상자 외 선수들은 입상 대상자보다 뒤에서 달리거나 기권토록 지시해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