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룡의 준비된 은퇴] 중풍·치매…노인성 질환 '장기 요양' 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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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9988234'라는 말이 유행이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 아프고 사흘(3)째 죽고 싶다(死 · 4)는 바람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나이가 들면 여기 저기 아프기 쉽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질문한 결과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9.6%에 불과한 반면 48.7%는 '나쁘다'고 대답했다.
은퇴 준비 과정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을 중심으로 설계하다 보니 자칫 질병 시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기 쉽다. 치매 뇌졸중 당뇨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 장소를 기준으로 가정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치료받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그러나 24시간 가족이 곁에 있지 않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다른 가족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시설로 복합적인 약물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고령환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요양원은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만성병 환자(중풍이나 거동불편 고령자)나 치매환자와 같이 특별한 약물 및 재활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활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 시설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08년 1300여개였던 요양원은 작년에 3000여개로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적합한 요양시설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요양시설을 고를 때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충분한지,식당이나 독립공간 등 편의시설은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을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등에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월 80만~250만원 정도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월 50만~7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미리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비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요양경비에 대한 준비는 은퇴 준비와 비슷하게 3층 구조로 마련할 수 있다. 즉 1층은 연금상품을 활용해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마련하고 2층은 건강보험의 특약 등으로 장기요양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 3층은 실손보험 등으로 실제 들어가는 병원비 등을 마련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편 사망 이후 홀로 남게 될 부인의 의료비나 요양 경비는 남편의 종신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질문한 결과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9.6%에 불과한 반면 48.7%는 '나쁘다'고 대답했다.
은퇴 준비 과정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을 중심으로 설계하다 보니 자칫 질병 시기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기 쉽다. 치매 뇌졸중 당뇨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료 장소를 기준으로 가정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서 치료받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한다. 그러나 24시간 가족이 곁에 있지 않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다른 가족의 희생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시설로 복합적인 약물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고령환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요양원은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만성병 환자(중풍이나 거동불편 고령자)나 치매환자와 같이 특별한 약물 및 재활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활용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 시설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08년 1300여개였던 요양원은 작년에 3000여개로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적합한 요양시설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요양시설을 고를 때는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충분한지,식당이나 독립공간 등 편의시설은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을 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등에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금은 월 80만~250만원 정도다.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용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월 50만~70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미리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비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요양경비에 대한 준비는 은퇴 준비와 비슷하게 3층 구조로 마련할 수 있다. 즉 1층은 연금상품을 활용해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등을 마련하고 2층은 건강보험의 특약 등으로 장기요양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 3층은 실손보험 등으로 실제 들어가는 병원비 등을 마련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편 사망 이후 홀로 남게 될 부인의 의료비나 요양 경비는 남편의 종신보험 등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