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국방부 방위산업청이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자 선정 때 가격경쟁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지 않아 가져간 부당이득 64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낸 소송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KAI 법무실서도 가격경쟁 당시에 기준환율을 정하지 않아 원화로 상한가를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조달본부장의 결재를 마친 서류에 ‘사업 기간 중 적용환율은 (가격경쟁 당시 환율이 아닌) 사업비용 정산 당시 환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점을 미루어봤을 때 KAI가 가져간 640억원이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총 67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해상초계기(P-3C) 2차사업에 KAI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05년 계약을 맺었다.‘기술도입생산방식’을 제안한 KAI와 ‘직접구매방식’을 제안한 미국업체 록히드마틴이 가격 경쟁을 벌이다,4억2750만달러를 제시한 KAI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당시 KAI측으로부터 “적용할 기준환율을 정하지 않았으니 국방부 획득실에서 집행승인한 4914억원을 상한가로 정해 계약을 체결하자”는 요구를 받고 종전에 합의한 4억2750만달러가 아닌 원화4914억원을 상한가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2005년 록히드마틴이 “이 사건 구매계약 금액을 계약 당시의 원·달러 환율로 환산하면 4억900만달러에 이르고,이는 록히드마틴 측이 제시한 가격(4억6500만달러)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한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