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내달 2일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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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오는 5월2일 오전10시부터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향후 금융투자회사의 미국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3년 미국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투협 주관으로 열리는 것이다.
FATCA는 지난 2010년 3월 미국이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 및 기타자산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정 법률로, 오는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과 법무부는 자국도 아닌 다른 나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 및 기타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미국 시장에 투자시 과세대상소득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무리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들은 미국인 계좌 보유자를 모두 파악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부담은 향후 미국시장 투자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미국 로펌 Caplin & Drysdale의 조세 전문가들을 초빙해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금융당국, 학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심이 있는 경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세제지원팀(02-2003-9269, tax@kofia.or.kr)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
이번 설명회는 2013년 미국의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투협 주관으로 열리는 것이다.
FATCA는 지난 2010년 3월 미국이 해외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 및 기타자산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정 법률로, 오는 201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과 법무부는 자국도 아닌 다른 나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 및 기타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미국 시장에 투자시 과세대상소득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무리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법률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투자회사들은 미국인 계좌 보유자를 모두 파악해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원천징수세 부담은 향후 미국시장 투자에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미국 로펌 Caplin & Drysdale의 조세 전문가들을 초빙해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대상은 금융당국, 학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심이 있는 경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세제지원팀(02-2003-9269, tax@kofia.or.kr)으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