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 한 달을 건설기계사업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대여,정비,매매,폐기 등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등록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위법 행위다.

국토부는 등록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한 달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