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법인세 상속세 등 362억원 덜 징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감사원 “국세청,법인세 상속세 등 362억원 덜 징수”
국세청이 법인세와 상속세 등 362억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돼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생긴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합병일을 기준으로 구분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지 않았거나 합병배정명세서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11개 피합병법인 주주 72명의 종합소득세 50억여원이 과세 누락됐으며 피합병법인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한 11개 합병존속법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등 37억원이 덜 징수됐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362억원을 덜 징수한 사실을 적발해 추가 징수하도록 요구했다.지급보증 채무를 피하려고 계열사간 부동산을 저가에 넘겨준 뒤 다시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넘겨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검토를 소홀히 해 법인세 113억원 등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국세청이 법인세와 상속세 등 362억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돼 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생긴 의제배당소득에 대해 합병일을 기준으로 구분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했는지 점검하지 않았거나 합병배정명세서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지 않았다.
11개 피합병법인 주주 72명의 종합소득세 50억여원이 과세 누락됐으며 피합병법인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한 11개 합병존속법인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등 37억원이 덜 징수됐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362억원을 덜 징수한 사실을 적발해 추가 징수하도록 요구했다.지급보증 채무를 피하려고 계열사간 부동산을 저가에 넘겨준 뒤 다시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넘겨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검토를 소홀히 해 법인세 113억원 등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