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53억 토지 취득 결정 입력2011.04.29 16:40 수정2011.04.29 16: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GST는 29일 본사 용지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3억9600만원 규모의 경기도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대비 15.23%에 해당하며, 취득예정일은 2014년 4월 29일이다.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자고 일어나면 돈 복사'…반도체 개미들도 깜짝 놀랐다 [종목+]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이 이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연일 주가를 밀어 올렸다... 2 '워시 쇼크' 하루 만에 지웠다…JP모간 "코스피 7500 갈 것"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검은 월요일’을 딛고 급반등했다. 미국 중앙은행(Fed)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3 '불기둥' 코스피…6.8% 치솟았다 코스피지수가 하루 만에 ‘검은 월요일’을 딛고 급반등했다. 미국 중앙은행(Fed)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