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코스닥시장의 '신(新)소속부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기업 간 주가 양극화가 이뤄지고 시장 내 구조조정도 급속히 진전될 전망이다. 퇴출 후보로 여겨지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된 33개 기업의 경우 당장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중에서 경영권 변동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키는 등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우량 · 벤처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투자주의 환기종목도 당초 100여개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어'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퇴출 후보 리스트' 어떻게 선정했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결산 자료를 토대로 시가총액이 적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종목,자본잠식 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을 우선 골라냈다. 이어 공시 위반이나 대표이사 변경,회계기준 위반,횡령과 배임 건수 등 기업의 질적인 건전성을 감안해 최종 '문제 기업 리스트'를 작성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부실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내기 위해 안정성과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건전성 등 5가지 변수를 토대로 통계적 모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5월 첫 거래일에는 정기적으로,사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새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기업은 각종 제한을 받는다. 최대주주 변경이나 경영권 양도계약 체결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이 바뀌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다. 3자배정 유상증자는 6개월간 보호예수 의무도 부과된다.

거래소가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골라냈지만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는 당초 투자주의 환기종목 후보가 100여개라고 밝혔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들어 최종 33개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로비와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 1024개 중 달랑 33개만 투자주의 환기종목이라는 것은 옥석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양극화로 구조조정 본격화

신소속부 도입 취지는 상장 기업을 성적(실적,성장성) 순으로 나눠 코스닥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우량 기업과 일부 부실 기업이 동일시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등을 돌린 외국인 기관투자가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거래소의 하부 시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됐다.

코스닥 상장 기업들은 다음달 2일부터 우량기업부(197개),벤처기업부(283개),중견기업부(436개),신성장기업부(7개)로 분류된다. 우량기업 및 벤처기업은 외국 기관투자가를 향한 사실상 '매수 추천' 리스트 성격을 띤다는 게 코스닥본부 공시제도팀의 설명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우량 기업에 대한 다양한 특혜 제도를 마련하고 인덱스펀드 등 기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할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은 향후 우량기업지수,벤처기업지수,중견기업지수,신성장기업지수 등 소속부 지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손성태/김유미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