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33개에 대해 '퇴출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일부터 코스닥시장 '소속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투자주의 환기종목 33개를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기존 관리종목 36개와 함께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영권 변동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퇴출된다.

▶본지 4월25일자 A1, 3면 참조

한국거래소는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이원화한 1024개 상장 기업을 우량기업부(197개) 벤처기업부(283개) 중견기업부(436개) 신성장기업부(7개) 등 4개 소속부로 분류했다. 우량기업부에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덩치가 큰 기업이 주로 포함됐다. 2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고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을 내 뛰어난 성장성을 지녔지만 덩치가 작은 기업은 벤처기업부에 소속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