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 프로그램)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서비스를 제공한 광고대행사들을 입건한 가운데 이들이 수집한 정보의 성격을 놓고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석이 엇갈려 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광고대행사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소관 부처인 방통위는 수사 도중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선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향후 사법부에서도 개인 위치정보냐 단순 위치정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개인 위치정보냐 단순 위치정보냐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는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라고 정의했다. 개인 위치정보는 특정인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식별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광고대행사들이 앱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위치값(위도 · 경도)과 와이파이 접속에 필요한 맥어드레스다. 모든 스마트폰에는 각기 다른 맥어드레스가 있다. 경찰은 맥어드레스를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이런 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수집했으며 파기하지 않은 채 서버에 무방비로 저장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치값과 맥어드레스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느냐 여부다. 방통위는 이런 정보로는 누구의 위치정보인지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닌 단순 위치정보로 보고 있다. 특정 맥어드레스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하려면 맥어드레스와 소유자를 대조해볼 명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광고대행사들이 앱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았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은 이들이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받는 데다 앱 개발사들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위치정보 사용하는 앱은 대부분 불법?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사업자는 정부 허가를 받고,이 정보를 이용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한 위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누군가 위치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위치정보 수집 자체를 모두 불법으로 치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앱을 실행할 때 팝업창을 띄워 사용자 동의를 받거나 위치정보 사용을 고지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개인 위치정보를 사용한다는 내용과 근거,보유기간 등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 맥어드레스

MAC address.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다. MAC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media access control)의 약자다. 랜카드와 모뎀,스마트폰 등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존재하는 고유 번호로 12자리의 16진수로 표시한다.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를 전송할 때는 위도 · 경도와 함께 맥어드레스를 함께 보낸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