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1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사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사업 시기 조정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조례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철거 직전 단계인 사업시행 ·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뉴타운 사업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 대상지 241개 구역(존치구역 129개 제외) 중 사업시행 인가 이상 단계를 밟고 있는 곳은 63개 구역이다. 나머지 178개 구역(73.9%)이 서울시의 속도 조절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