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 "로스쿨 출신 일단 합격점…2년 공부한 것 치곤 실력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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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바른 채용 면접장
봉급 절반에도 경쟁률 10대 1…지원자들 "미래 불안감 크다"
봉급 절반에도 경쟁률 10대 1…지원자들 "미래 불안감 크다"
"2년 공부한 것 치고는 다들 실력이 뛰어납니다.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지난달 30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로스쿨 3학년생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이 실시됐다. 첫 로스쿨 졸업생 채용시험은 법무법인 중 바른이 처음이다. 결과는 일단 합격점에 가까워 보였다. 논란이 많았던 로스쿨생들의 실력이 법무법인 취업이라는 1차 검증은 통과한 것이다.
집단토론 전형 심사를 맡은 정 변호사는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지원자들이 각자 법적 이론과 근거에 충실한 논리적인 대답을 했다"며 "질문마다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훈 대표 변호사도 "로스쿨생들은 사법 연수원생 1년차 정도의 실력"이라며 "실무 경험만 쌓으면 이전에 겪었던 사회생활 등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좋은 변호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명 선발에 서류전형 합격자 63명이 이날 면접에 응시,경쟁률은 2 대 1이다. 바른은 로스쿨 출신에 사법연수원 출신 급여의 5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서류전형에선 300명 넘게 지원했다. 지원자는 국내외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와 외국 교수,대기업 출신까지 다양했다. 최종 선발자는 내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른에서 변호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중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을 테스트하는 바른 측이나 시험을 치른 학생들 모두 초긴장 상태였다. 테스트는 1시간여에 걸쳐 필기시험을 치른 뒤 30분간 집단토론,마지막으로 개인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됐다.
집단토론 시간에는 대법원에서 이미 선고한 판결이 과제로 제시됐다. 지원자들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을 놓고 상속채권자와 누가 우선하는가''부동산처럼 동산과 채권도 이중양도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사위원들은 응시자들의 법률적 소양은 물론 답변 태도나 표현력 등을 통해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어떤 조는 예정시간인 30분을 훨씬 넘어 1시간 가까이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 응시자는 "개인 면접에서 '대법원 판례 중 본인 생각에 사회 현실과 정의에 맞지 않은 판결이 있었나'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대부분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긴장됐다"는 반응이었다.
2시간여의 전형에 파김치가 된 학생들에게 지원동기를 물어보았다. 한 학생은 "'급여 50%' 발표가 있고 나서 로스쿨생들이 한동안 술렁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로스쿨생들 상당수가 졸업 후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다들 예민한 시기여서 누가 어느 로펌에 지원했는지,합격은 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것이 '무언의 약속'"이라고 로스쿨 분위기를 전했다.
50% 봉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에 다니다 로스쿨에 들어갔다는 또다른 응시자는 "로스쿨생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신입 변호사를 뽑는 이번 과정이 한편으론 이해가 된다"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연봉을 사법연수원생의 절반으로 깎아버린 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은 바로 다음날인 1일 간단한 면접만으로 시험을 끝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지난달 30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에서는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로스쿨 3학년생을 대상으로 채용 면접이 실시됐다. 첫 로스쿨 졸업생 채용시험은 법무법인 중 바른이 처음이다. 결과는 일단 합격점에 가까워 보였다. 논란이 많았던 로스쿨생들의 실력이 법무법인 취업이라는 1차 검증은 통과한 것이다.
집단토론 전형 심사를 맡은 정 변호사는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는데 지원자들이 각자 법적 이론과 근거에 충실한 논리적인 대답을 했다"며 "질문마다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강훈 대표 변호사도 "로스쿨생들은 사법 연수원생 1년차 정도의 실력"이라며 "실무 경험만 쌓으면 이전에 겪었던 사회생활 등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좋은 변호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명 선발에 서류전형 합격자 63명이 이날 면접에 응시,경쟁률은 2 대 1이다. 바른은 로스쿨 출신에 사법연수원 출신 급여의 50%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서류전형에선 300명 넘게 지원했다. 지원자는 국내외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와 외국 교수,대기업 출신까지 다양했다. 최종 선발자는 내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바른에서 변호사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중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을 테스트하는 바른 측이나 시험을 치른 학생들 모두 초긴장 상태였다. 테스트는 1시간여에 걸쳐 필기시험을 치른 뒤 30분간 집단토론,마지막으로 개인 면접의 3단계로 진행됐다.
집단토론 시간에는 대법원에서 이미 선고한 판결이 과제로 제시됐다. 지원자들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을 놓고 상속채권자와 누가 우선하는가''부동산처럼 동산과 채권도 이중양도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가'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심사위원들은 응시자들의 법률적 소양은 물론 답변 태도나 표현력 등을 통해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어떤 조는 예정시간인 30분을 훨씬 넘어 1시간 가까이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 응시자는 "개인 면접에서 '대법원 판례 중 본인 생각에 사회 현실과 정의에 맞지 않은 판결이 있었나'하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렸다"고 말했다. 대부분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긴장됐다"는 반응이었다.
2시간여의 전형에 파김치가 된 학생들에게 지원동기를 물어보았다. 한 학생은 "'급여 50%' 발표가 있고 나서 로스쿨생들이 한동안 술렁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로스쿨생들 상당수가 졸업 후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은 "다들 예민한 시기여서 누가 어느 로펌에 지원했는지,합격은 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것이 '무언의 약속'"이라고 로스쿨 분위기를 전했다.
50% 봉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에 다니다 로스쿨에 들어갔다는 또다른 응시자는 "로스쿨생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신입 변호사를 뽑는 이번 과정이 한편으론 이해가 된다"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연봉을 사법연수원생의 절반으로 깎아버린 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생은 바로 다음날인 1일 간단한 면접만으로 시험을 끝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