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1명이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 전액을 보호해주자는 황당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냈다. 이 법안은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김형오 전 국회의장,조경태 민주당 의원 등 의원 18명이 주도했다. 올 1월 이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 · 감독 실패가 주원인이니 연초부터 소급해 내년 말까지 1인당 5000만원이 아니라 전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진짜 예금 전액보호안을 관철시킬 의사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여당 원내대표,전직 국회의장과 현직 부의장 등이 그렇게 양식없는 사람들일 리 없다. 오직 지역 민심을 달래보자는 제스처일 것이다.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인출에 의원 연루설까지 돌아 다급했을 것이다.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는 1만5700명,못받을 돈은 9900억원이다. 서민과 고령자가 상당수다. 이런 상태로는 내년 총선이 막막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안은 매우 부적절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외환위기 직전 부실 종금사들이 예금 전액보장을 악용해 초고금리 예금으로 연명했고 결국 혈세로 부실을 메웠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법을 법이라고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한심하다. 저축은행 예금보호는 줄이는 것이 맞고 보험요율은 더 올리는 것이 맞다. 매사 원칙대로 하는 것이 국가경영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