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와 진통소염제를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 하씨(남, 60)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그 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가보팜스에 임가공 의뢰해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과 '온누리'(비타민D함유제품) 제품을 제조했다.

또 이 제품을 넘겨 받은 유통판매업자 고씨(남, 45)는 떳다방에서 노인들에게 시가 3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원료를 사용해 '해오름', '온누리'를 제조한 가보팜스 대표 김씨(남, 61)와 떳다방을 통해 이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팜네시아 대표 고씨는 현재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식약청은 "이 식품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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