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의회는 2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시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 전출금(시 세금 총액의 10%,담배소비세의 45%,지방교육세 전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매월 징수된 세액 및 세목별 징세내역과 함께 다음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규정했다.서울시가 매월 걷은 세금에 따른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3월까지 총 6052억원의 전출금을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1500억원을 전출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