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 대책 양도세 비과세 대상 12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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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9억 이하 주택 최대
5 · 1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따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로 수도권에서 수혜를 보게 될 아파트가 128만7148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부동산써브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서울 · 과천 ·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가구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28만7148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가구(148만1407가구)의 87% 수준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12만6367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 과천 및 5대 신도시 전체 9억원 이하 가구 수(128만7148가구)의 9.8%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6만1837가구)와 강서구(6만787가구),도봉구(5만8650가구),성북구(5만8238가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용산구(1만4106가구)와 중구(1만1754가구),종로구(8307가구) 등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권인 5대 신도시와 과천 중에서는 분당신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구가 가장 많았다. 분당은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총 7만7913가구로 가장 적은 과천시 1만488가구보다 7배 이상 많았다. 단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거래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부동산 정책 중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금과 대출규제여서 세금완화정책은 중 ·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도 9억원 이하 주택은 3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9억원 초과 주택도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 6월 실시예정인데,거주요건 폐지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면서 "매도자는 잔금납부시기를 시행일 이후로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3일 부동산써브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서울 · 과천 · 5대 신도시의 9억원 이하 가구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28만7148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가구(148만1407가구)의 87% 수준이다.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가 가장 많이 밀집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서울 노원구(12만6367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 과천 및 5대 신도시 전체 9억원 이하 가구 수(128만7148가구)의 9.8% 수준이다. 서울 내에서는 송파구(6만1837가구)와 강서구(6만787가구),도봉구(5만8650가구),성북구(5만8238가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용산구(1만4106가구)와 중구(1만1754가구),종로구(8307가구) 등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권인 5대 신도시와 과천 중에서는 분당신도시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구가 가장 많았다. 분당은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총 7만7913가구로 가장 적은 과천시 1만488가구보다 7배 이상 많았다. 단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거래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부동산 정책 중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금과 대출규제여서 세금완화정책은 중 · 장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1주택자는 실질적으로도 9억원 이하 주택은 3년 보유만으로 양도소득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9억원 초과 주택도 전체 양도차익이 아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이 6월 실시예정인데,거주요건 폐지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면서 "매도자는 잔금납부시기를 시행일 이후로 조정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