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에서 생긴 초과이득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데 대해 재건축 조합과 정치권 일부가 "과도한 규제"라며 관련법안 폐지를 추진 중이어서다. 찬반 속에 시행된 지 5년 만에 갈등이 재연되는 셈이다. 부담금제 폐지는 재건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폐지 촉구하는 정치권과 조합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재개발 · 재건축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모임인 '한국도시정비사업조합중앙회'는 오는 20일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부담금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임시국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올려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들로부터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제도 폐지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분당신도시 등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반대했던 국토해양부가 입장을 바꿔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제도 전반을 검토 중인 것이 좋은 사례다.

부담금제 폐지 법안을 상정한 임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지만 당초 지역구는 둔촌주공,고덕주공 등 부담금제 부과 대상이 많은 강동구다.

◆부담금 얼마나 되기에

부담금 규모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삼선1구역 아파트가 조합원당 218만1000원,동작 정금마을은 114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방배2-6구역은 6359만8000원이다. 송파동 반도아파트와 도곡동 진달래아파트는 초과 이익이 미미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앞서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 조합에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작년 10월 조합원당 각각 593만원과 181만원이 부과됐다. △강남구 대치은마 · 개포주공 △강동구 둔촌주공 · 고덕주공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은 부담금이 많게는 1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중규제 폐지" vs "투기 우려"

법안 폐지 움직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도 다시 벌어지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주거의 공익성 측면에서 초과이익을 거둬 전세난을 겪는 서민층에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호권 사무처장은 "입주 시점의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팔지도 않은 집의 '미실현 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과세하는 만큼 이중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2006년 9월 도입됐다.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입주까지 오른 집값에서 정상주택 가격상승분,공사비,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