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물론 예금보험공사,감사원까지 나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4개월여의 장기 검사를 벌이고도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금감원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저축은행 검사실시 내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38일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4일간 사전검사를 벌인 데 이어 3월2일부터 6월29일까지는 감사원 요청으로 금감원 예보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120일에 걸친 장기 공동검사를 진행했다. 7월과 12월에도 각각 10일과 4일간 검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 역시 경영진 대주주의 비위사실이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183쪽에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5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진과 대주주의 비위를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한 결과…(중략)"라고 명시했고,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감사원 직원이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부동산 PF 사업장을 금감원 직원과 동행해 방문"했다고 적시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PF 현장 조사를 포함,3개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유례없는 기간에 걸친 검사를 했음에도 부실 규모나 대주주의 부당 신용공여,회계분식 등을 적발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 7월~2010년 6월까지 발생한 90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분식회계를 통해 1999억원으로 축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식회계가 감사원까지 나선 공동검사 기간에 발생한 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서 밝혀낸 것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다소 왜곡했다는 정도였다.

박 의원 측은 "처분 요구서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검사 전보다 8.53%포인트 하락했다고 했다"며 "하지만 영업정지 이후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서는 작년 말 자기자본비율이 -50.29%로 당초 5.13%보다 대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장기간 검사를 벌이면서도 7조원대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감사원까지 개입해 검사를 했음에도 대주주 비위사실이나 분식회계,부실 규모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감사원과 금융당국은 조사 부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