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콘텐츠사업자 공정분배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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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 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정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금방식 결제방식 등에서 불공정하게 대한 경우가 확인됐다.이에 방통위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방통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점검한 결과 SK텔레콤과 KT는 계약서나 정산시스템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계약서와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구체적은 내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통사들은 정보이용료 과금 및 수납을 대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행위를 했다.SK텔레콤의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하면 3년까지 추심을 통해 받아내면서도 콘텐츠 사업자한테는 1년 내에 수납할 때만 정보이용료를 배분했다.방통위는 정산방식을 수금 시점에 배분하는 수납형에서 청구 시점에 배분하는 청구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KT는 콘텐츠 대금을 청구형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으나 매출의 5%를 미납예상액으로 미리 떼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직전 연도의 12개월 평균 미납율을 적용하도록 했다.LG유플러스의 경우엔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이 끝나면 다음달까지만 수납된 금액을 배분하고 있어 계약 종료 이후에 거둬들인 대금도 배분하게 했다.
마케팅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한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이통사들은 ‘추천 콘텐츠’를 선정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댓가로 일반 콘텐츠의 2~3배(게임의 경우 10%→20~30%)의 정산대행료를 떼낸 것으로 밝혀졌다.SK텔레콤은 추천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향조정한 정산율을 계속 적용했다.
이통사들은 콘텐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이벤트를 개최할 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했다.SK텔레콤의 경우 문자를 이용한 콘텐츠 마케팅을 실시할 때는 정보이용료의 10%를 추가로 배분받고 있고 마케팅이 끝난 뒤에도 상향된 정산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점검은 모바일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에 한해 실시했다”며 “이통사들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오픈마켓 콘텐츠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연말쯤에는 오픈마켓 수익배분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부당한 수익배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방통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점검한 결과 SK텔레콤과 KT는 계약서나 정산시스템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계약서와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구체적은 내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통사들은 정보이용료 과금 및 수납을 대행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행위를 했다.SK텔레콤의 경우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하면 3년까지 추심을 통해 받아내면서도 콘텐츠 사업자한테는 1년 내에 수납할 때만 정보이용료를 배분했다.방통위는 정산방식을 수금 시점에 배분하는 수납형에서 청구 시점에 배분하는 청구형으로 바꾸도록 했다.
KT는 콘텐츠 대금을 청구형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으나 매출의 5%를 미납예상액으로 미리 떼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직전 연도의 12개월 평균 미납율을 적용하도록 했다.LG유플러스의 경우엔 콘텐츠 사업자와 계약이 끝나면 다음달까지만 수납된 금액을 배분하고 있어 계약 종료 이후에 거둬들인 대금도 배분하게 했다.
마케팅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한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이통사들은 ‘추천 콘텐츠’를 선정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댓가로 일반 콘텐츠의 2~3배(게임의 경우 10%→20~30%)의 정산대행료를 떼낸 것으로 밝혀졌다.SK텔레콤은 추천기간이 끝난 뒤에도 상향조정한 정산율을 계속 적용했다.
이통사들은 콘텐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이벤트를 개최할 때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했다.SK텔레콤의 경우 문자를 이용한 콘텐츠 마케팅을 실시할 때는 정보이용료의 10%를 추가로 배분받고 있고 마케팅이 끝난 뒤에도 상향된 정산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희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번 점검은 모바일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에 한해 실시했다”며 “이통사들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오픈마켓 콘텐츠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연말쯤에는 오픈마켓 수익배분 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