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내년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제도운용 방향’이란 보고서를 내고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3일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되면 현재 20조원 규모인 대상 공공공사가 27조~28조원으로 늘어나고 계약액 비중도 전체 공공공사의 약 50%에서 70%로 높아질 전망이다.이에 따라 입찰 때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100여개사가 응찰,과당·출혈경쟁이 심화되고 낙찰률(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2009년 현재 73%에서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건산련은 낙찰률 하락에 따른 저가 공사로 산재사고,부실공사 등이 늘어나고 국내 업체의 해외경쟁력도 떨어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수도권 업체보다 지방 업체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최민수 연구위원은 “100억~300억원 규모 공공공사는 중소업체 수주 영역인데,이를 확대·시행하면 공사비를 낮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수주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저가 낙찰제 대상이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2006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등에선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최고가치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종합평가 낙찰제의 적용 비율이 99%에 이른다고 밝혔다.최 연구위원은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 경직적인 규제”라며 “공사특성에 따라 다양한 입·낙찰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