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소셜커머스 '그루폰 사태(무료 이벤트 예고 후 취소)'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민간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주만)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을 빠르면 이달 중에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청약철회 규정 준수 △서비스 이용불편 최소화 △판매자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청약철회 규정 준수는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한다는 내용이다.

서비스 이용불편 최소화는 소비자가 서비스 유효기간 내에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Vender) 관리 및 이용안내 강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판매자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를 위한 보상 방안도 협회는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와 소셜커머스 소비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비자보호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극소수 소셜커머스 업체의 무리한 쿠폰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 스스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자정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협회 산하 소셜커머스 협의체가 중심이 됐다. 협의체에는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쿠팡, 소셜비(갤럭시아컴즈), 슈팡(하나로드림), 엔젤프라이스(케이코하이텍) 등이 참여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