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안' 발표…금융사 재취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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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전직원에 대한 청렴도도 평가되고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직원은 비리발생 위험 부서 근무에서 배제된다.
금감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향후 관계기관간 TF를구성해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임직원의 재량권을 배제해 비리 발생소지를 원천 제거한다고 밝혔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공시·조사 등 비리 발생 위험부서 근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도 인허가·공시 부분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조사·감리 부문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도 완전 철폐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리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가능하도록 직원 윤리 강령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금품수수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비리사건이 빈발한 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정보기술(IT)·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실우려 금융 회사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ㆍ최성남 기자 sulam
금감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향후 관계기관간 TF를구성해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임직원의 재량권을 배제해 비리 발생소지를 원천 제거한다고 밝혔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공시·조사 등 비리 발생 위험부서 근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도 인허가·공시 부분은 단독이 아닌 복수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조사·감리 부문은 담당자의 업무 수행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상급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도 완전 철폐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일체 거절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비리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가능하도록 직원 윤리 강령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금품수수등 죄질이 나쁜 직원은 기본적으로 면직 등 중징계를 내리고, 비리사건이 빈발한 부서에 대해서는 행위자와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연대 책임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정보기술(IT)·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외부위탁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실우려 금융 회사에 대해서도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한경닷컴 정형석ㆍ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