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나서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조리법으로 음식을 팔던 옛 가맹점주가 본점에 피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옛 가맹점주가 대구 월성동 상가에서 2012년 2월25일까지 죽 전문점을 운영하거나 임대,양도해서는 안되며 ‘본죽’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며 ‘경영금지 및 서비스표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아이에프 측의 주장에 따르면 대구 월성동에서 본죽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던 옛 가맹점주 장모씨는 본부와 계약이 끝난 뒤 1년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업종점포를 낼 수 없다는 계약에 동의했음에도 불구,약속을 어겼다.본아이에프 측은 “2005년 11월부터 본죽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던 장모씨가 올해 2월 말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같은 장소에 상호만 살짝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본사의 음식 조리 비법,고객 서비스 노하우,영업전략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점포나 그 인근에서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