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최근 가공식품 업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인지,그 과정에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특강에서 "최근 리뉴얼이나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한 가격 편법 인상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품목에 대해선 소비자원에 의뢰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리뉴얼이나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상품에 표시되거나 광고된 대로 새로운 성분이 들어갔는지,새로운 효능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작년 12월에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당 단가인하,일방적 발주 취소 등 불공정 거래를 한 20여개 업체를 적발했다"며 "다음달까지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