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EU FTA 국회 통과…민주, 본회의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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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불참 속에 169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3표,반대 1표,기권 5표로 가결시켰다. 반대 1표는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이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으나 물리적 저지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 7명이 의장석을 점거,의장석을 확보하려는 경위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
이정희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한 · EU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피해는 500만 중소 상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발언시간 (3분)을 5배나 넘기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토론종결 동의를 발의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 108조에 의거,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을 거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FTA 비준안 처리에 맞춰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SSM 규제법과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비준안은 여 · 야 · 정이 FTA 비준안을 합의 처리키로 결정한 후 이틀 만에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오명을 남겼다.
김재후/허란 기자 hu@hankyung.com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 7명이 의장석을 점거,의장석을 확보하려는 경위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다.
이정희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한 · EU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피해는 500만 중소 상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발언시간 (3분)을 5배나 넘기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토론종결 동의를 발의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 108조에 의거,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을 거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FTA 비준안 처리에 맞춰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SSM 규제법과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비준안은 여 · 야 · 정이 FTA 비준안을 합의 처리키로 결정한 후 이틀 만에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오명을 남겼다.
김재후/허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