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294명 일제점검…친인척 계좌까지 '고강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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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적격성 심사준비 착수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가족 친인척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오는 7월 처음 실시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300명 안팎을 심사 대상으로 잠정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대주주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 규모가 3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 67개사와 294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저축은행법이나 은행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행위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저축은행의 부채비율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건전성 심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심사 대상에 오른 대주주의 인적사항,법규 위반 여부,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조사해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DB를 활용한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특수관계인 등의 이름을 빌려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우회 대출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일괄 조사해 미심쩍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예보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은닉한 재산을 찾기로 했다. 최근 국회가 효력 만료된 예금자보호법 21조를 재입법함에 따라 포괄적 계좌추적권과 마찬가지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해 부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대주주 문제인 만큼 첫 적격성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해 결과에 따라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 내 보완하도록 요구하고,그래도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주주 지분을 10% 밑으로 낮추도록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감원 관계자는 5일 "저축은행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대주주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 규모가 3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 및 계열 저축은행 67개사와 294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저축은행법이나 은행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행위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저축은행의 부채비율 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건전성 심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심사 대상에 오른 대주주의 인적사항,법규 위반 여부,계열사와 특수관계인 정보 등을 조사해 전체 105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DB를 활용한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이들이 특수관계인 등의 이름을 빌려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우회 대출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일괄 조사해 미심쩍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또 예보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은닉한 재산을 찾기로 했다. 최근 국회가 효력 만료된 예금자보호법 21조를 재입법함에 따라 포괄적 계좌추적권과 마찬가지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해 부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대주주 문제인 만큼 첫 적격성 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해 결과에 따라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 내 보완하도록 요구하고,그래도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주주 지분을 10% 밑으로 낮추도록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