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임직원과 모든 공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을 2년간 사실상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사로 인한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태와 관련,"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2년간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들도 퇴직일로부터 2년간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